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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16:51
연길 ‘약은 꾀’ 부린 택시운전수들을 처벌, 래년 1월 1일부터 카메라 정상 작동 안하면 처벌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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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약은 꾀’ 부린 택시운전수들을 처벌
래년 1월 1일부터 카메라 정상 작동 안하면 처벌

 

차량 내부의 설비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약은 꾀’를 부린 택시운전수들이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료해한 데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서는 총 1500대의 신형 택시를 운영에 투입함과 동시에 차량 내부의 감독설비를 승격시켰다. 승격 후의 감독설비는 차 안의 모든 공간을 감독할 수 있는 광각 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수와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일층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교통부문에서는 일부 운전사들이 고의적으로 감독설비의 위치를 조절해 놓지 않고 심지어 서비스 감독 카드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전수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검사대대 부대대장 왕양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상술한 행위들은 신고 경보를 초래하게 된다. 자동신고경보란 차량 내부의 감시카메라가 운전수와 앞뒤 좌석의 승객을 포착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교통부문의 지혜교통 봉사중심에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리고 신형 택시의 모든 운전수들에게 반드시 봉사감독 카드에 로그인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수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지어는 봉사감독 카드조차 없이 차량을 대신 운행하는 운전수들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자동 경보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교통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와 운전수에 대해 감독 및 처벌을 안겼으며 카메라 위치 변동 경보가 울리면 즉시 운전수와 련락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 운전수에 대해서는 200~2000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봉사감독 카드가 없이 운전하는 운전수에 대해서는 2500~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여놓아 경고받은 운전수는 총 100여명, 벌금처벌을 받은 운전수는 4명으로 알려졌다.

왕양 부대장은 “카메라의 위치가 변동되는 현상은 차량이 공장에서 출하되는 과정과 운행과정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12월 31일 전 까지 무료로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카메라의 위치가 변동된 차량은 기한 전에 지혜교통봉사중심 기술일군과 련락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해 놓아야 한다.” 고 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어떤 리유든지 막론하고 카메라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료금미터기를 통제하는 등 일련의 방식을 취하여 시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법부문의 처벌도 내린다.”면서 “‘위법행위 시정 통지서’ 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갖춘 기구를 찾아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절하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중심 기술일군의 확인을 거친 후 관련 증명절차를 밟은 뒤에야 정상운행을 회복할 수 있기에 택시 운전수들은 제때에 차량 내부의 설비를 검사하여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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