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특히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이
확대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사증 등과 관련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을 13일 공지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한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한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인원도 현행 (매년) 1만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은 △우즈베키스탄 7000→7000 △카자흐스탄 1500→1500 △키르기스스탄 600→1000 △우크라이나
500→1000 △타지키스탄 400→500명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내 체류편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 교육을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소지한 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