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별지비자(단체비자)
중국별지비자 좋은점:
1.비자가격이 저렴하고 2.발급이 신속하며 3.절차가 간단하고 4.사용이 편리합니다.
신청조건: 최소 5인이상 출입국 항공,현지 숙박일정이 동일한 단체.
필요서류: 여권칼라스캔본:
(타사 대부분 비자업체는 사진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여권스캔본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 필요없습니다 )
여권칼라스캔본: 스캔시 내용이 뚜렷하게 알리도록 하고 반사광선이 있으면 안됨.
(카톡 san217를 추가하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부가제출서류; 항공권정보,호텔예약정보
입출국도시: 중국 전지역 출입국 가능
발급: 출발 14일부터 우리 삼족오여행사가 중국공안국비자센터에 비자 신청합니다.
당일에 발급되여 한국에 택배로 일반적으로 3박4일에 도착합니다.
비자유효기간: 14일
비자체류기간: 30일
이용횟수: 신청하신 교통수단(항공,선박)으로 1회 사용가능
비자가격: \5만원/인
단체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본 별지비자는 중국 전지역으로 입출국이 가능하며 최소 5인부터 신청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권칼라스캔본: 스캔시 내용이 뚜렷하게 알리도록 하고 반사광선이 있으면 안됨. (사진파일형식: JPG형식)
-신청시 일행 모두 입출국 항공스케줄 및 중국현지 숙박이나 일정이 동일해야합니다.
-교통편: 출입국항공편을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실제항공편과 다를입국 불허될수 있음.
(변화가 있으면 미리 삼족오여행사와 문의를 주세요)
-현지 숙박은 꼭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여야 하고 숙박등기가 잘 되여야 합니다.
(현지 호텔에 무투숙으로 인하여 주숙등기가 없을시 출국금지나 억류,벌금, 중국 재입국 불허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박 등 개인주택에 투숙시 별지비자 신청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125/225/325/425로 시작 및 종교인, 거주/관용여권등의 경우 개인비자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 신청 불가 인원: 새터민, 이중국적자, 사이비종교인원, 미국국적, 기타 신분이 불확실한 인원
-직업관련: 손님직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됨.
직업종류 예) 기자, 방송스태프, 진행자, 아나운서, 가정주부, 공무원, 경찰, 법관, 검사, 의사, 간호사, 교사, 군인, 은행직원, 환경미화원, 변호사, 감독, 운동원, 미용사, 이발사, 엔지니어, 회계, 가이드, 서빙, 배우, 촬영감독, 기사, 작가, 마케팅, 과학자 등등 .
-16세-60세사이 무직업으로 적으면 비자가 불허됩니다. (60세이상 무직업으로 기재가능)
-여성이 가정주부일경우 가정주부로 적으면 됩니다.
-변경내용: 단체여행일정 변경시 출발일전에 삼족오여행사와 변경통보하셔야 합니다.
-별지비자 신청후 여행시 비자원본이 훼손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합니다.
-비용은 및 서류는 성인, 소아, 유아 동일한 조건입니다.
-현지 도착 이후 비자 분실로 인한 비자 재발급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