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우리 주 보험업종에서 ‘정책성 중소기업 조업 재개 방역 종합보험’을 출시해 중소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회복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다.
11일, 주금융사업판공실에 따르면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조업을 재개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 확진 혹은 의심병례 출현으로 인해 초래된 제품 손실, 영업중단 손실, 고용인원 로임 등 손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장한다.
해당 보험은 우선적으로 방호용품생산, 도소매, 물류운송, 숙박음식 등 업종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한다. 보험기한은 6개월이며 전염병 예방, 통제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보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가장 길어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개 기업의 보험금은 400만원, 보험료는 5만원인데 성재정청에서 보험료의 80%를 보조해주고 기업이 자체로 20%를 부담한다. 연변주 경내에서 정책 보조를 향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명액은 120개이다. 보험배상 지불면에서 매개 기업의 보험배상 최고 지불 한도액은 400만원인데 그중 로임지출에서 인당 매달 최고로 지불하는 한도액이 6000원, 영업이 중단됐을 경우 일간 1만원이며 기한은 최고로 3개월인 가운데 제품 및 기타 손실은 실제로 손실을 본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현재 ‘정책성 중소기업 조업 재개 방역 종합보험’은 이미 우리 주에서 순조롭게 출시돼 관련 업무를 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재정보조가 있는 이 정책성 보험외 우리 주 각 보험기구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와 조업 재개에 맞춘 부동한 특색의 상업성 보험을 출시한 가운데 조업 재개를 하는 기업은 자신의 리스크 상황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관련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정책성 중소기업 조업 재개 방역 종합보험’ 자문 단위 및 전화:
중국생명재산보험회사 연변분회사 강교양: 13944339788
중국인민재산보험회사 연변분회사 장영혜: 186863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