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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5 08:52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어디 한번 보자!” 했다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7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어디 한번 보자!” 했다가...

 

며칠전, 한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에 검은색 옷을 입은 녀성이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게시되며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세 녀성이 모아산에서 산책하고 있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녀성이 영상을 찍고 있었으며 검은색 옷을 입은 녀성이 한 손에 담배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면 안된다며?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신속히 인터넷에서 퍼져 나갔으며 일부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3월 15일부터 길림성은 봄철 삼림방화기에 진입했다. 모아산국가삼림공원도 삼림방화의 중점지역이기 때문에 모아산에서 산책하거나 등산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편, 20일 연길시삼림공안국대대에 따르면 “모아산 흡연 동영상”관련 제보를 받은 뒤 즉시 영상속 녀성 장씨와 련락을 취해 공안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통지했다.


또한 연길시삼림공안국대대의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은 연길시 모아산삼림국가공원 주행 도로 옆으로 밝혀졌고 영상속 담배를 피운 녀성 장씨는 모아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동행한 친구가 저지 하자 담배불을 끈 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담를 피운 장씨의 행위는 "길림성삼림방호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 공안기관에서는 장씨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삼림방화조례>, <길림성삼림방화조례>, <길림성인민정부삼림방화명령> 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 선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림업 행정 처벌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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