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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1 09:13
연길 질서정연한 도시환경 구축, 도로점용 상가 단속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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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질서정연한 도시환경 구축
도로점용 상가 단속

 

정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올해 초부터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인도를 점하고 경영하거나 물품을 쌓아놓는 상가들을 정돈하여 도시면모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주고 있다.

27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공원대대는 공원로에서 한차례 정돈행동을 펼쳤다. 집법일군들은 인도에 쌓여있는 물품을 발견하고 물품 주인을 찾아 자각적으로 물품을 정리할 것을 건의하였다. 업주들은 집법행동에 적극 호응하여 현장의 물품을 거둬들였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공원대대 교도원 왕점권은 “많은 상가들은 법률지식이 박약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매일 한차례씩 순라하면서 상가에서 자각적으로 정돈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사상교양을 진행해 그들의 법률의식을 제고시킨다.”면서 “이제는 상가들이 인도에 물품을 쌓아놓는 현상이 많이 개선되였다.”고 밝혔다.

진학대대에서도 집법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다. 원 보행거리대대가 진학대대에 편입되면서 관리수준이 현저히 제고됐는데 지금까지 상가에서 문 앞에 쌓아놓은 물품을 50여차례 정돈하고 도로를 점하고 경영하는 업체의 전동차 7대, 인력삼륜차 2대, 전자저울 16개, 접시저울 5개를 림시 압수하여 보행거리와 해란로의 면모를 개변시켰다.

료해에 의하면 집법부문의 교양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계속 방치하면 규정에 따라 림시 압류 또는 500~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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