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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10:00
용돈이 필요해 집을 헐값에 판 대학생,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4  
용돈이 필요해 집을 헐값에 판 대학생,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까?

 

5월15일, 환구망은 소주시 모 대학교 학생인 정모는 당시 시세 550만원인 집을 용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320만원 헐값에 팔아 화제가 되였다고 전했다.

 

사연은 이러했다, 2015년, 정모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주고 집을 구입했었다. 평소 부모한테서 용돈을 적게 받은 정모는 집을 팔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로 구매자 심모를 알게 되였다.


2016년, 정모는 집을 보러온 심모한테 자신의 나이를 26살이라고 속이고 어머니의 병치료 때문에 돈이 급해서 주택값을 350만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시세보다 훨씬 싸다고 느낀 심모는 협상을 통해 최종 320만원에 구매하기로 합의 됐고 계약금 5만원을 정모에게 지급했다.


정모는 1년전 부모가 집을 구입했을 때 보다 20만원 더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집의 현재 가치가 550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곧 후회해 정모는 아버지와 상의한 뒤 집 매매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려 하자 구매자인 심모가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정모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단순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실제 집값을 알 수 없고, 시장조사 및 준비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계약을 한 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계약 철회를 판결해 달라고 소송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그는 사건에 연루된 주택을 주택감정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주택감정기관은 주택의 가치를 465만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량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모는 사기, 협박 등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반면 정모는 일부러 나이를 속이고 어머니의 병치료를 핑계로 집을 판매한 사실를 근거로, 결국 법원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존중하고, 사회적 신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정모는 심모를 협조해 부동산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구매자 심모는 나머지 460만원을 정모한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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